🔥 포스트잇 캠페인 <특목고 기숙사 무단침입·불법촬영의 고리를 끊자> - 학교/특목고/기숙사 내 무단침입·불법촬영에 대한 당신의 경험과 연대의 말을 남겨주세요.
🔥 캠페인 참여하기: http://bit.ly/2OjgVQZ
"여성 기숙사는 성별이 여성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일 뿐입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신비스러운 곳, 자랑스럽게 정복할 요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숙사는 집입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 - 제안자의 글 中 ※ 3월 말까지 이 캠페인의 결과를 수합하여, 성명과 함께 교육청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
스쿨미투 3년, 우리는 여전히 계속되는 학내 성폭력 문화를 마주한다. 2020년 있었던 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 하나고 기숙사 침입 사건 등은 여전히 학교가 여학생에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임을 보여준다. 학내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교육부는 학내 ‘몰래카메라’ 설치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성폭력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시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여성 청소년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위치성을 고려할 때 충분치 못하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기숙사, 특목고 등의 특수한 여건에서 학내 성폭력을 경험했던 재학생과 졸업생의 피해 경험을 제보받았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특목고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안처리 체계를 마련하라.
스쿨미투 고발을 통해 많은 특목고와 사립학교에서 학내 성폭력이 고발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반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구조, 사안처리 과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감시 및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입시 시스템 속에서 학교의 명예와 입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시되는 문화 등으로 사안처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다. 특목고와 사립학교가 지니는 특수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공식 통계는 없다시피 하다. 특목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학벌과 서열을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입시 시스템이 성폭력 문화의 근본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사학재단의 권력을 감시하고 학교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에 따라, 학생인권의 관점에 의거한 사안처리 체계의 조건을 상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특목고와 사립학교 내 성폭력 사건들을 전수 조사하여 특목고와 사립학교 내 성폭력 사건들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둘째,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통제하는 데에 방점을 둔 학칙 및 기숙사 생활 규정을 전면 개정하라.
현존하는 기숙사 생활 규정은 대부분 복장이나 취침 시간, 외출과 외박 등을 규제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 성폭력의 경우 '풍기문란'한 태도를 처벌한다는 조항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학교 규정은 성폭력의 원인인 ‘폭력’적 구조를 들여다보지 않고, ‘성’ 자체를 통제한다. 학교에서 성폭력과 성적 실천은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듯 성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길 때, 학교는 성폭력에 대해 면밀하게 인식하고 성찰할 수 없으며, 더욱 성폭력에 둔감해진다. 나아가, 여성 기숙사를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취약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여성 공간 자체를 특수하고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이렇듯 여성 공간의 신비화와 여성 공간 내 성폭력은 동시에 이루어지며,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직장에서도 만연하게 발생한다. 최근까지도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무단 침입 및 불법촬영 사건이 반복되었다. 그간 기숙사 내 성폭력이 발생할 때, 학교 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퇴출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 이는 학교에서 성 자체를 문제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지도, 성폭력의 구조를 들여다보지도 않는 생활 규정은 학내 성폭력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학교는 기숙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학생이 문제제기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라.
기숙사 무단침입 및 불법촬영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들이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교칙과 오직 입시만을 위해 설계된 학교 시스템에 있다.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생활지도, 소지품 검사 등을 명목으로 학내 성폭력이 용인된다. 실제로 2018년,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 기숙사 사감 교사가 검사를 빌미로 여학생의 속옷 통을 뒤지는 등 사감의 막대한 권한을 이용한 성범죄가 고발된 바 있다. 나아가, 학교의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는 학생이 학내 성폭력을 문제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렇듯 학내 성폭력은 여성이자 학생이라는 복합적인 위치에서 경험하는 위계와 억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사의 위계를 강화하는 통제와 감시가 아니라, 학생들이 위계를 해소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운영위 학생참여, 학생회 법제화, 학생인권 침해 제지 등을 주요한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법이야 말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법안이다. 또한 학생인권법은 여성, 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므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할 것이다. 학생이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와 구제받을 권리를 모두 가진 인간이 될 때, 학교는 비로소 안전하고 평등한 생활공간으로서 학생과 화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숙사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합의를 만들 수 있는 페미니즘 교육을 이행하라.
현재 기숙사 입소 시 시행되는 교육은 소방교육과 기본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에 불과하다. 이때 기본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 함은, ‘이성 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성교제는 금지다’, ‘이성이 서로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피상적인 내용을 뜻한다.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추구한다기보다 이성교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잡음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은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가해 행동에 대한 아무런 처벌이 없을 것이라는,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보호해줄 제도가 없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학교가 기숙사에 입소할 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반성폭력 교육과 디지털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할 요구하는 바이다. 반성폭력 교육과 디지털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성폭력, 특히 스마트폰과 SNS를 사용한 성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학교가 성폭력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기숙사 무단침입·불법촬영 사건은 2010년 전후로 꾸준히 공론화되었지만, 실질적인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숙사 내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안처리 체계 마련, 학생의 성적 권리에 기반한 학칙·생활 규정 개정, 학생인권법 제정, 기숙사 내 페미니즘 교육 이행이 필요하다. 우리는 특목고 기숙사의 무단침입·불법촬영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앞으로도 피해자와 함께 싸울 것이다.
2021년 3월 10일
유니브페미,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 학교/특목고/기숙사 내 무단침입·불법촬영에 대한 당신의 경험과 연대의 말을 남겨주세요.
🔥 캠페인 참여하기: http://bit.ly/2OjgVQZ
"여성 기숙사는 성별이 여성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일 뿐입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신비스러운 곳, 자랑스럽게 정복할 요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숙사는 집입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 - 제안자의 글 中
※ 3월 말까지 이 캠페인의 결과를 수합하여, 성명과 함께 교육청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스쿨미투 3년, 우리는 여전히 계속되는 학내 성폭력 문화를 마주한다. 2020년 있었던 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 하나고 기숙사 침입 사건 등은 여전히 학교가 여학생에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임을 보여준다. 학내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교육부는 학내 ‘몰래카메라’ 설치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성폭력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시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여성 청소년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위치성을 고려할 때 충분치 못하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기숙사, 특목고 등의 특수한 여건에서 학내 성폭력을 경험했던 재학생과 졸업생의 피해 경험을 제보받았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특목고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안처리 체계를 마련하라.
스쿨미투 고발을 통해 많은 특목고와 사립학교에서 학내 성폭력이 고발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반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구조, 사안처리 과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감시 및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입시 시스템 속에서 학교의 명예와 입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시되는 문화 등으로 사안처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다. 특목고와 사립학교가 지니는 특수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공식 통계는 없다시피 하다. 특목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학벌과 서열을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입시 시스템이 성폭력 문화의 근본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사학재단의 권력을 감시하고 학교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에 따라, 학생인권의 관점에 의거한 사안처리 체계의 조건을 상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특목고와 사립학교 내 성폭력 사건들을 전수 조사하여 특목고와 사립학교 내 성폭력 사건들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둘째,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통제하는 데에 방점을 둔 학칙 및 기숙사 생활 규정을 전면 개정하라.
현존하는 기숙사 생활 규정은 대부분 복장이나 취침 시간, 외출과 외박 등을 규제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 성폭력의 경우 '풍기문란'한 태도를 처벌한다는 조항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학교 규정은 성폭력의 원인인 ‘폭력’적 구조를 들여다보지 않고, ‘성’ 자체를 통제한다. 학교에서 성폭력과 성적 실천은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듯 성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길 때, 학교는 성폭력에 대해 면밀하게 인식하고 성찰할 수 없으며, 더욱 성폭력에 둔감해진다. 나아가, 여성 기숙사를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취약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여성 공간 자체를 특수하고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이렇듯 여성 공간의 신비화와 여성 공간 내 성폭력은 동시에 이루어지며,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직장에서도 만연하게 발생한다. 최근까지도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무단 침입 및 불법촬영 사건이 반복되었다. 그간 기숙사 내 성폭력이 발생할 때, 학교 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퇴출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 이는 학교에서 성 자체를 문제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지도, 성폭력의 구조를 들여다보지도 않는 생활 규정은 학내 성폭력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학교는 기숙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학생이 문제제기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라.
기숙사 무단침입 및 불법촬영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들이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교칙과 오직 입시만을 위해 설계된 학교 시스템에 있다.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생활지도, 소지품 검사 등을 명목으로 학내 성폭력이 용인된다. 실제로 2018년,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 기숙사 사감 교사가 검사를 빌미로 여학생의 속옷 통을 뒤지는 등 사감의 막대한 권한을 이용한 성범죄가 고발된 바 있다. 나아가, 학교의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는 학생이 학내 성폭력을 문제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렇듯 학내 성폭력은 여성이자 학생이라는 복합적인 위치에서 경험하는 위계와 억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사의 위계를 강화하는 통제와 감시가 아니라, 학생들이 위계를 해소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운영위 학생참여, 학생회 법제화, 학생인권 침해 제지 등을 주요한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법이야 말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법안이다. 또한 학생인권법은 여성, 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므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할 것이다. 학생이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와 구제받을 권리를 모두 가진 인간이 될 때, 학교는 비로소 안전하고 평등한 생활공간으로서 학생과 화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숙사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합의를 만들 수 있는 페미니즘 교육을 이행하라.
현재 기숙사 입소 시 시행되는 교육은 소방교육과 기본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에 불과하다. 이때 기본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 함은, ‘이성 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성교제는 금지다’, ‘이성이 서로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피상적인 내용을 뜻한다.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추구한다기보다 이성교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잡음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은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가해 행동에 대한 아무런 처벌이 없을 것이라는,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보호해줄 제도가 없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학교가 기숙사에 입소할 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반성폭력 교육과 디지털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할 요구하는 바이다. 반성폭력 교육과 디지털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성폭력, 특히 스마트폰과 SNS를 사용한 성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학교가 성폭력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기숙사 무단침입·불법촬영 사건은 2010년 전후로 꾸준히 공론화되었지만, 실질적인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숙사 내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안처리 체계 마련, 학생의 성적 권리에 기반한 학칙·생활 규정 개정, 학생인권법 제정, 기숙사 내 페미니즘 교육 이행이 필요하다. 우리는 특목고 기숙사의 무단침입·불법촬영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앞으로도 피해자와 함께 싸울 것이다.
2021년 3월 10일
유니브페미,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