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입장가톨릭의 교리는 차별이 아니어야 한다 - 동교동문화공간JU의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위티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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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문화공간JU 정문에서 위티의 활동가가  성명문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가톨릭의 교리는 차별이 아니어야 한다

동교동문화공간JU의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지난 6월 9일, 위티는 동교동문화공간JU(이하 ‘JU’)에 대관을 신청했으나, ‘페미니스트 단체’를 받지 않는 ‘내부 지침’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6월 22일, 위티는 이러한 내부 지침을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혐오와 백래시로 고발하며, JU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위티의 성명 발표 이후, JU는 “말 실수로 페미니즘 단체라고 한 적은 있지만, 처음부터 페미니스트 단체여서 안되는 것처럼 응대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나아가, 위티와의 면담 과정에서 위티가 “페미니스트 단체라서 안 돼요?”라고 먼저 질문하였으며, 담당자는 당황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렇듯 위티의 피해 고발을 부정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JU의 태도 때문에, 사건 초기 위티 활동가의 입장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위티는 명백한 잘못을 ‘실수’로 축소하고, 위티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부정하는 대관 담당자의 거짓말과 JU의 안일한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위티는 6월 30일, JU의 장원석 관장과 면담을 가졌다. 위티는 해당 면담에서 첫 통화부터 ‘페미니스트 단체는 대관이 어렵다’는 말을 2차례 이상 들었던 점, 이후 통화에서도 대관 담당자가 먼저 ‘페미니스트 단체를 저희가 받고 있지 않는다’, ‘내부 지침이다’ 등을 말했던 점을 명백히 밝혔다. 또한 비의도적 실수가 아닌 의도적 잘못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문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위티가 요구한 재발방지대책에는 대관 지침 내 차별금지 조항 삽입, 기관 차원의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이 있었다.


  그러나 JU는 ‘가톨릭의 이념 상 일부 대관이 거절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사례가 아니더라도 페미니즘 및 퀴어 활동을 목적으로 한 대관이 불허될 가능성을 남겼다. 나아가, 위티가 요구한 차별 금지 지침에 대해서도 “가톨릭 조직 전체의 승인을 필요로 하”기에 관장 개인의 권한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JU가 발표한 사과문에도 기관 및 담당자 차원의 페미니즘에 대한 편견, 성평등 인식의 부족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미흡한 대처’로 뭉뚱그려졌다.


  우리는 묻고 싶다. 불의에 저항하고,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곁에 서야 할 가톨릭의 교리가 차별일 수 있는가? “차별을 금지하자”는 명료하고 당연한 정의가 설파될 수 없는 것이 가톨릭의 교단이라면, 종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는 JU의 페미니스트 단체 대관 불허 사태를 마주하며, 가톨릭 조직의 뿌리 깊은 차별적 문화를 절감한다. 가톨릭의 교리는 차별이 아니어야 한다. 생명을 사랑한다는 종교계에서 생명에 차등을 매기고, 특정한 삶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단순히 JU만이 아니라, 가톨릭 기관 전체와 모든 추기경에게 차별 금지 대책을 요구한다.


  JU의 장원석 관장은 ‘오해를 풀고 함께 가자’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 그러나 차별은 오해일 수 없다. 우리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또한 공존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사과문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차별 금지 및 재발 방지 대책이다. 우리는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동교동문화공간JU는 대관 불허 조치가 단순히 미흡한 대처가 아닌 기관 차원의 성평등 인식 부족에서 기인했음을 시인하라.

둘째, 동교동문화공간JU는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모든 직원의 응대 교육 강화에 성평등 교육을 포함하라.

셋째, 모든 가톨릭 기관은 운영 지침에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하라.

넷째, 모든 가톨릭 기관은 종사자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 및 실질화하라.



2021년 7월 6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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