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급식선택권, 모두를 위한 학교 급식을 위해
-나의 가치를 지향할 수 없는 학교라는 공간-
초, 중, 고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이 제공되는 장소. 학교 급식실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일까? 지난 6월 4일 채식급식시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에서의 채식급식선택권 보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학교의 학교장들은 재학 중인 비건 학생들을 위해 채식선택급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둘째는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모든 학교가 채식선택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실시하는 것이다. 교도소와 군대에 이어 학교 급식에서도 채식급식선택권을 보장하여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점심시간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채식인구는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사이로, 채식인의 수는 근 10년 사이에 약 10배 정도 증가했다. 채식인들은 질병, 건강, 동물 착취 반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이유로 채식을 한다. 특히 비거니즘은 동물 착취를 반대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신념으로,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채식인의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채식은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급식의 모습은 여전히 잡식을 전제한 메뉴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채식을 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채식급식선택의 문제는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침해의 문제이다. 학교는 급식 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는 환경이며 정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용하게 된다. 이에 채식급식선택권의 부재는 생존권과 건강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학교급식법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은 교육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권의 침해로도 이어진다. 또한 모든 학생들은 신념과 가치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그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 내에서도 양심의 자유는 당연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채식을 지향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먹을 수 없는 식단을 매번 마주하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에서의 채식급식선택의 부재는 학생들 간의 차별과 배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잡식을 전제하는 학교 급식은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채식을 지향하는 학생들이 소외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다양한 지역에서는 ‘그린급식의 날, 채식의 날’ 등을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채식 급식을 권장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울산 교육청의 경우에는 채식 선택 급식을 상시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앞선 진정으로 시행된 교도소와 군대에서의 채식 급식 제공과 울산 교육청의 움직임에 따라 채식 선택 급식의 실현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제 12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는 채식인들이 교육권을 포함한 건강권, 생존권, 양심의 자유를 존중받고 소외되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교급식에서의 채식급식선택권의 보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스스로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변화해야할 것이다.
2021년 07월 20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채식급식선택권, 모두를 위한 학교 급식을 위해
-나의 가치를 지향할 수 없는 학교라는 공간-
초, 중, 고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이 제공되는 장소. 학교 급식실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일까? 지난 6월 4일 채식급식시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에서의 채식급식선택권 보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학교의 학교장들은 재학 중인 비건 학생들을 위해 채식선택급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둘째는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모든 학교가 채식선택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실시하는 것이다. 교도소와 군대에 이어 학교 급식에서도 채식급식선택권을 보장하여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점심시간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채식인구는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사이로, 채식인의 수는 근 10년 사이에 약 10배 정도 증가했다. 채식인들은 질병, 건강, 동물 착취 반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이유로 채식을 한다. 특히 비거니즘은 동물 착취를 반대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신념으로,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채식인의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채식은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급식의 모습은 여전히 잡식을 전제한 메뉴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채식을 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채식급식선택의 문제는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침해의 문제이다. 학교는 급식 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는 환경이며 정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용하게 된다. 이에 채식급식선택권의 부재는 생존권과 건강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학교급식법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은 교육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권의 침해로도 이어진다. 또한 모든 학생들은 신념과 가치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그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 내에서도 양심의 자유는 당연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채식을 지향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먹을 수 없는 식단을 매번 마주하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에서의 채식급식선택의 부재는 학생들 간의 차별과 배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잡식을 전제하는 학교 급식은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채식을 지향하는 학생들이 소외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다양한 지역에서는 ‘그린급식의 날, 채식의 날’ 등을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채식 급식을 권장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울산 교육청의 경우에는 채식 선택 급식을 상시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앞선 진정으로 시행된 교도소와 군대에서의 채식 급식 제공과 울산 교육청의 움직임에 따라 채식 선택 급식의 실현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제 12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는 채식인들이 교육권을 포함한 건강권, 생존권, 양심의 자유를 존중받고 소외되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교급식에서의 채식급식선택권의 보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스스로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변화해야할 것이다.
2021년 07월 20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