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누구에게는 ‘N번방’이었고, 누구에게는 ‘일탈계’였나
우리는 두려움과 경악을 넘어,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 위해 쓴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말이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은 비정상적인 일부 ‘악마’의 소행도, ‘멈출 수 없는’ 불가항력적 욕구에 의한 일도 아니다. 적게는 수만 명부터, 많게는 수십 만 명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 지시 등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시청하고, 유포했다. N번방 사건은 그 자체로 디지털 성폭력이 하나의 거대한 금전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N번방 사건을 남성들의 불가항력적 욕구로 바라보는 시선은 성착취를 ‘폭력’이 아닌 ‘음란’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우리는 강간과 섹스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아간다. N번방 사건은 강간과 폭력이 남성의 성적 욕망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던 유구한 역사의 연장선에 있다. 반면에, 여성은 남성의 성적 대상에 부합하는 형태로 존재해야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사회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누군가의 욕망은 ‘N번방’이 되고, 누군가의 욕망은 ‘일탈계’가 되는 현실에 주목한다.
‘N번방’ 사건의 피해 여성 중 상당수는 청소년이었다. ‘N번방’의 시작점은 트위터의 ‘일탈계’라고 불리는 계정이었다. ‘일탈계’는 익명이 보장된 SNS에 자신의 노출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 등을 시도하는 계정이다. 가해자들은 이 계정을 해킹하여, 계정주의 인적 사항을 알아냈다. 그리곤 경찰을 사칭하여 협박하거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여성 청소년이 ‘일탈계’를 하는 이유는 친권자의 보호가 부족하거나,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들에게 욕망의 실현도, 경제적 안정도, 그 무엇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여성 청소년이 성에 무지해야 한다는 사회의 편견은 그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성에 대해 발화할 수 없게 만들었다. 여성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박탈해온 제도와 문화는 그들이 열악하고 불법적인 노동에 복무하게 만들었다. 성을 욕망하는 여성 청소년에게는 익명성을 빌려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만이, 그러니까 ‘일탈’만이 허락되었던 것이다.
“부모님에게 알린다”는 말은 어떻게 협박이 되었을까? 이는 그 자체로 부모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호’가 아닌 ‘통제’와 ‘폭력’임을 반증한다. 실제로 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청소년 피해자가 성착취 영상물 삭제 지원을 요청했을 때에, 부모동의서를 요구한 바 있다. N번방 사건을 통해, 청소년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청소년 대상 성착취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또한 청소년을 성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N번방 사건의 대안에 될 수 없음을 직시한다.
여성 청소년은 ‘지켜주지 못한 딸들’도, ‘발랑 까진 문제아’도 아니다. 우리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청소년에게 성을 격리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나이, 젠더, 사회적 권력 등의 위계에 기반해 이루어진 성착취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시도에 반대한다. 일부 여론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찍어 올린 ‘음란녀’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며, 피해자를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성폭력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은 피해자가 아닌, 공고한 성착취 카르텔과 강간문화다.
지금 당장 여성 청소년들의 삶을 바꿔야 한다. 강간만이 유일한 섹스의 서사인 지금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인정받는 것이 여성의 유일한 성적 욕망으로 치부되는 세계를 넘어서야 한다. 여성 청소년은 성적 욕망을 실천할 수 없다는 통념에 저항해야 한다. 여성 청소년의 성적 욕망과 실천이 안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여성 청소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N번방 가해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고, N번방에 참여한 교육공무원을 파면하라. 우리는 이미 여성혐오에 동조하고 강간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남성들의 얼굴이 ‘악마’가 아님을, 평범한 얼굴임을 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상 속에서 평범한 얼굴을 가진 성차별주의자들과 맞서 싸워왔다.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가해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우연히 살아남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내거는 요구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N번방에 참여한 교직원, 교원 등의 교육공무원을 즉시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정부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라. 앞선 사례에서 언급했듯, 아동청소년들은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때에도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 받는 등의 차별을 경험해왔다. 아동청소년은 사회적 자원의 부재로 인해, 사건 이후의 법률 대응에 있어서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성착취 영상물 삭제와 법률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국회는 디지털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인 입법을 이행하라. 국회는 지난 3월 5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유통·유포를 처벌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뿐,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옹호하기까지 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집단 성폭력’ 등의 개념을 도입한 가중처벌 ▲불법촬영물 소지, 삭제 불응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7가지의 입법 과제를 제출했다. 또한 정치 진영에서는 “N번방 사건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하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한 공통질문을 포함하라” 등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여성의 목소리를 묵인해서는 안된다. N번방 사건에 대한 해결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이자, 제21대 총선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
넷째, 전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토대를 마련하라. 그간 우리 사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내 몸을 지킬 권리’로 축소되어 왔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여성 청소년의 몸을 통제하고, 억압해왔으며, 정조를 지켜야 하는 몸으로 인식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 청소년이 성적 주체로 존중받지 못한 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만 소비되는 현실을 낳았다. 성이 19금인 사회, 강간과 섹스가 혼동되는 사회에서 여성 청소년은 자신이 경험하는 폭력을 말할 수 없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존엄한 권리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이는 원치 않는 섹스를 ‘거부할 권리’를 넘어, 자신의 몸에 대해 자유롭게 탐구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성적 만족을 얻을 권리다. 더 나아가,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을 접할 권리이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운용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기도 하다. 그동안 불온한 것으로 여겨져왔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정조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성교육 표준안의 폐기부터, 젠더 관점에 기반한 새로운 성교육의 이행, 청소년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우리에게는 다양한 과제가 남아있다.
우리는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고, 함께 분노하며 싸울 것이다. 강간문화가 빼앗아간 여성 청소년의 언어를 되찾을 것이다. ‘N번방’과 ‘일탈계’의 바깥에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 것이다.
2020년 3월 30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왜 누구에게는 ‘N번방’이었고, 누구에게는 ‘일탈계’였나
우리는 두려움과 경악을 넘어,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 위해 쓴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말이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은 비정상적인 일부 ‘악마’의 소행도, ‘멈출 수 없는’ 불가항력적 욕구에 의한 일도 아니다. 적게는 수만 명부터, 많게는 수십 만 명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 지시 등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시청하고, 유포했다. N번방 사건은 그 자체로 디지털 성폭력이 하나의 거대한 금전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N번방 사건을 남성들의 불가항력적 욕구로 바라보는 시선은 성착취를 ‘폭력’이 아닌 ‘음란’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우리는 강간과 섹스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아간다. N번방 사건은 강간과 폭력이 남성의 성적 욕망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던 유구한 역사의 연장선에 있다. 반면에, 여성은 남성의 성적 대상에 부합하는 형태로 존재해야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사회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누군가의 욕망은 ‘N번방’이 되고, 누군가의 욕망은 ‘일탈계’가 되는 현실에 주목한다.
‘N번방’ 사건의 피해 여성 중 상당수는 청소년이었다. ‘N번방’의 시작점은 트위터의 ‘일탈계’라고 불리는 계정이었다. ‘일탈계’는 익명이 보장된 SNS에 자신의 노출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 등을 시도하는 계정이다. 가해자들은 이 계정을 해킹하여, 계정주의 인적 사항을 알아냈다. 그리곤 경찰을 사칭하여 협박하거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여성 청소년이 ‘일탈계’를 하는 이유는 친권자의 보호가 부족하거나,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들에게 욕망의 실현도, 경제적 안정도, 그 무엇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여성 청소년이 성에 무지해야 한다는 사회의 편견은 그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성에 대해 발화할 수 없게 만들었다. 여성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박탈해온 제도와 문화는 그들이 열악하고 불법적인 노동에 복무하게 만들었다. 성을 욕망하는 여성 청소년에게는 익명성을 빌려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만이, 그러니까 ‘일탈’만이 허락되었던 것이다.
“부모님에게 알린다”는 말은 어떻게 협박이 되었을까? 이는 그 자체로 부모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호’가 아닌 ‘통제’와 ‘폭력’임을 반증한다. 실제로 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청소년 피해자가 성착취 영상물 삭제 지원을 요청했을 때에, 부모동의서를 요구한 바 있다. N번방 사건을 통해, 청소년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청소년 대상 성착취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또한 청소년을 성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N번방 사건의 대안에 될 수 없음을 직시한다.
여성 청소년은 ‘지켜주지 못한 딸들’도, ‘발랑 까진 문제아’도 아니다. 우리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청소년에게 성을 격리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나이, 젠더, 사회적 권력 등의 위계에 기반해 이루어진 성착취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시도에 반대한다. 일부 여론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찍어 올린 ‘음란녀’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며, 피해자를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성폭력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은 피해자가 아닌, 공고한 성착취 카르텔과 강간문화다.
지금 당장 여성 청소년들의 삶을 바꿔야 한다. 강간만이 유일한 섹스의 서사인 지금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인정받는 것이 여성의 유일한 성적 욕망으로 치부되는 세계를 넘어서야 한다. 여성 청소년은 성적 욕망을 실천할 수 없다는 통념에 저항해야 한다. 여성 청소년의 성적 욕망과 실천이 안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여성 청소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N번방 가해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고, N번방에 참여한 교육공무원을 파면하라. 우리는 이미 여성혐오에 동조하고 강간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남성들의 얼굴이 ‘악마’가 아님을, 평범한 얼굴임을 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상 속에서 평범한 얼굴을 가진 성차별주의자들과 맞서 싸워왔다.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가해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우연히 살아남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내거는 요구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N번방에 참여한 교직원, 교원 등의 교육공무원을 즉시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정부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라. 앞선 사례에서 언급했듯, 아동청소년들은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때에도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 받는 등의 차별을 경험해왔다. 아동청소년은 사회적 자원의 부재로 인해, 사건 이후의 법률 대응에 있어서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성착취 영상물 삭제와 법률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국회는 디지털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인 입법을 이행하라. 국회는 지난 3월 5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유통·유포를 처벌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뿐,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옹호하기까지 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집단 성폭력’ 등의 개념을 도입한 가중처벌 ▲불법촬영물 소지, 삭제 불응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7가지의 입법 과제를 제출했다. 또한 정치 진영에서는 “N번방 사건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하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한 공통질문을 포함하라” 등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여성의 목소리를 묵인해서는 안된다. N번방 사건에 대한 해결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이자, 제21대 총선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
넷째, 전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토대를 마련하라. 그간 우리 사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내 몸을 지킬 권리’로 축소되어 왔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여성 청소년의 몸을 통제하고, 억압해왔으며, 정조를 지켜야 하는 몸으로 인식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 청소년이 성적 주체로 존중받지 못한 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만 소비되는 현실을 낳았다. 성이 19금인 사회, 강간과 섹스가 혼동되는 사회에서 여성 청소년은 자신이 경험하는 폭력을 말할 수 없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존엄한 권리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이는 원치 않는 섹스를 ‘거부할 권리’를 넘어, 자신의 몸에 대해 자유롭게 탐구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성적 만족을 얻을 권리다. 더 나아가,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을 접할 권리이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운용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기도 하다. 그동안 불온한 것으로 여겨져왔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정조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성교육 표준안의 폐기부터, 젠더 관점에 기반한 새로운 성교육의 이행, 청소년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우리에게는 다양한 과제가 남아있다.
우리는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고, 함께 분노하며 싸울 것이다. 강간문화가 빼앗아간 여성 청소년의 언어를 되찾을 것이다. ‘N번방’과 ‘일탈계’의 바깥에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 것이다.
2020년 3월 30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