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2 제4회 위티 임시총회 [도약에서 착지로]

위티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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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제21조에 따라, 제10차 운영위원회의 결과로 임시총회를 공고합니다.

제21조(소집 등)

①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하며,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 인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가 소집하며,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③ 총회는 오프라인상의 대회를 비롯해 회원 총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의 증빙을 받아야 한다.



2022 제4회 위티 임시총회 [도약에서 착지로]



✅ 일시: 2022년 8월 20일(토) 오후 2시- 4시 30분

✅ 장소: 6호선 마포구청역 인근(추후 신청자에게 개별연락)

✅ 신청: bit.ly/도약에서착지로

* 온라인을 병행하지 않습니다.


보고 안건

1. 2021년~2022년 상반기 활동 보고의 건

2. 2021년~2022년 상반기 조직 보고의 건

3. 2021년~2022년 상반기 회계 보고의 건

4. 2021년~2022년 평등문화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논의 안건

1. 정관 개정의 건

2. 평등문화규약 개정의 건

3. 운영위원회 선출의 건

4. 2022년 사업계획 의결의 건


✅ 문의: youthfemi@gmail.com / 010-9397-0250

✅ 후원계좌: 기업 427- 24023-04-013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2022년 7월 28일

위티 운영위원회(직인생략)



- 총회는 우리 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회원 모두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거나 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 후원인의 경우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메일로 의결권에 관련하여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응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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