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제21조에 따라, 제2차 운영위원회의 결과로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제21조(소집 등) ①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하며,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 인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가 소집하며,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③ 총회는 오프라인상의 대회를 비롯해 회원 총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의 증빙을 받아야 한다. |
2020년 정기총회 <새로운 자리에 서서>
2020년의 위티는 사회가 구축한 정형화된 청소년의 상에 균열을 내며 이 사회 어디에나, 어떤 모습으로나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를 가시화할 것입니다. 말 잘 듣는 딸, 공부 잘하는 모범생을 넘어, 교육자, 정치인, 활동가 등 다양한 모습과 위치로 드러날 수 있는 여성 청소년의 자리와 권력을 만들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에게 위티의 2020년에 동행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2020년 대표단 신년인사 中
□ 일시: 2019년 2월 8일(토) 오후 2~6시
□ 장소: 성미산마을소극장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 나루 지하 2층)
□ 안건:
보고안건1. 2019년 활동보고
보고안건2. 2019년 조직보고
보고안건3. 2019년 회계보고
보고안건4. 회원조직 활동보고
논의안건1. 정관 개정의 건
논의안건2. 2020년 사업계획 인준의 건
□ 문의: [email protected]
□ 후원계좌: 기업 427-124023-04-013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2020년 1월 9일
위티 운영위원회 (직인생략)
- 총회는 우리 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회원 모두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거나 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 후원인의 경우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메일로 의결권에 관련하여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응답드리겠습니다.
- 정관 제21조에 따라, 제2차 운영위원회의 결과로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제21조(소집 등)
①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하며,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 인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가 소집하며,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③ 총회는 오프라인상의 대회를 비롯해 회원 총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의 증빙을 받아야 한다.
2020년 정기총회 <새로운 자리에 서서>
2020년의 위티는 사회가 구축한 정형화된 청소년의 상에 균열을 내며 이 사회 어디에나, 어떤 모습으로나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를 가시화할 것입니다. 말 잘 듣는 딸, 공부 잘하는 모범생을 넘어, 교육자, 정치인, 활동가 등 다양한 모습과 위치로 드러날 수 있는 여성 청소년의 자리와 권력을 만들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에게 위티의 2020년에 동행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2020년 대표단 신년인사 中
□ 일시: 2019년 2월 8일(토) 오후 2~6시
□ 장소: 성미산마을소극장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 나루 지하 2층)
□ 안건:
보고안건1. 2019년 활동보고
보고안건2. 2019년 조직보고
보고안건3. 2019년 회계보고
보고안건4. 회원조직 활동보고
논의안건1. 정관 개정의 건
논의안건2. 2020년 사업계획 인준의 건
□ 문의: [email protected]
□ 후원계좌: 기업 427-124023-04-013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2020년 1월 9일
위티 운영위원회 (직인생략)
- 총회는 우리 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회원 모두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거나 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 후원인의 경우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메일로 의결권에 관련하여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응답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