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제21조에 따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로 정기총회를 수정 공고합니다.
제21조(소집 등)
①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하며,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 인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가 소집하며,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③ 총회는 오프라인상의 대회를 비롯해 회원 총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의 증빙을 받아야 한다.
2024 제6차 위티 정기총회 [가지 않은 길]
위티의 여섯 번째 총회를 개최합니다. 위티가 그간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갈림길에 선 위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세요.
✅ 참여 신청: https://bit.ly/6thwetee
✅ 일시: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3시
✅ 장소: 모임공간 세모네모(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3길 12 지하1층. 엘리베이터 O)
✅ 2024년 위티 정기총회에서는
개회 및 축사
보고안건
1. 2023년~2024년 상반기 활동 보고의 건
2. 2023년~2024년 상반기 회계 보고의 건
3. 2023년~2024년 상반기 조직 보고의 건
4. 2기 평등문화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논의 안건
1. 사안처리위원 선출의 건
2. 6기 운영위원회 선출의 건
3. 2024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 사업계획 심의의 건
폐회 및 소감 나누기
✅ 문의: youthfemi@gmail.com / 010-4154-4590
✅ 후원계좌: 기업 427- 124023-04-013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장소의 제한이 있어, 예상한 참여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시 회원부터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2024.05. 23
위티 비상대책위원회 (직인생략)
- 정관 제21조에 따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로 정기총회를 수정 공고합니다.
제21조(소집 등)
①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하며,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 인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가 소집하며,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③ 총회는 오프라인상의 대회를 비롯해 회원 총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의 증빙을 받아야 한다.
2024 제6차 위티 정기총회 [가지 않은 길]
위티의 여섯 번째 총회를 개최합니다. 위티가 그간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갈림길에 선 위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세요.
✅ 참여 신청: https://bit.ly/6thwetee
✅ 일시: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3시
✅ 장소: 모임공간 세모네모(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3길 12 지하1층. 엘리베이터 O)
✅ 2024년 위티 정기총회에서는
개회 및 축사
보고안건
1. 2023년~2024년 상반기 활동 보고의 건
2. 2023년~2024년 상반기 회계 보고의 건
3. 2023년~2024년 상반기 조직 보고의 건
4. 2기 평등문화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논의 안건
1. 사안처리위원 선출의 건
2. 6기 운영위원회 선출의 건
3. 2024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 사업계획 심의의 건
폐회 및 소감 나누기
✅ 문의: youthfemi@gmail.com / 010-4154-4590
✅ 후원계좌: 기업 427- 124023-04-013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장소의 제한이 있어, 예상한 참여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시 회원부터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2024.05. 23
위티 비상대책위원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