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6차 정기총회 공고
- 정관 제21조에 따라, 제16차 운영위원회의 결과로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제21조(소집 등)
①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하며,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 인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가 소집하며,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③ 총회는 오프라인상의 대회를 비롯해 회원 총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의 증빙을 받아야 한다.
>> 2024년 2월 2일 기존 운영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단체 운영체계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양지혜 5기 운영위원장이 맡습니다.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6차 정기총회의 수정공고를 진행했음을 알립니다.
2024.02.05.
위티 비상대책위원회(직인생략)
2024 제6차 정기총회 공고
- 정관 제21조에 따라, 제16차 운영위원회의 결과로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제21조(소집 등)
①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하며,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 인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가 소집하며,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③ 총회는 오프라인상의 대회를 비롯해 회원 총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의 증빙을 받아야 한다.
>> 2024년 2월 2일 기존 운영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단체 운영체계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양지혜 5기 운영위원장이 맡습니다.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6차 정기총회의 수정공고를 진행했음을 알립니다.
2024.02.05.
위티 비상대책위원회(직인생략)